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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아이 1명당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에 이르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는 7억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몽땅정보만능키'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조건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2. 출생 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3.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4.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히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5.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6.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지원금 지급 중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 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매년 수십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간편하게 PC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최소화 (통장사본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업로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필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2.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추가 서류 (임차가구의 경우)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3.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 소득 및 주거 형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정확한 급여액 산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정보 정확하게 신고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 있으면 신고 의무

4.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

  • 전국 주민센터 : 1364
  • 한국토지주택공사 : 1577-0088
  • 복지로 : 1355

2024 출산혜택, 출산 지원금 4가지

 

2024년, 소중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들에게 정부가 준비한 4가지 든든한 지원금 소개합니다! ‍‍‍

 

1. 첫 만남 지원금 : 첫째 출생아: 200만 원 / 둘째 출생아 이상: 300만 원

 

2.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3. 영유아보육료 지원:

  • 0세: 월 최대 70만 원
  • 1세: 월 최대 35만 원

4. 자녀장려금 (CTC):

  •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금 바로 내 출산지원금 확인하세요!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출산전후휴가제도 : 출산전후휴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었음- ’0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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