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아이 1명당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에 이르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는 7억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몽땅정보만능키'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조건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 출생 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히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지원금 지급 중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 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매년 수십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간편하게 PC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최소화 (통장사본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업로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필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2.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추가 서류 (임차가구의 경우)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3.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 소득 및 주거 형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정확한 급여액 산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정보 정확하게 신고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 있으면 신고 의무
4.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
- 전국 주민센터 : 1364
- 한국토지주택공사 : 1577-0088
- 복지로 : 1355
2024 출산혜택, 출산 지원금 4가지
2024년, 소중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들에게 정부가 준비한 4가지 든든한 지원금 소개합니다!
1. 첫 만남 지원금 : 첫째 출생아: 200만 원 / 둘째 출생아 이상: 300만 원
2.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3. 영유아보육료 지원:
- 0세: 월 최대 70만 원
- 1세: 월 최대 35만 원
4. 자녀장려금 (CTC):
-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금 바로 내 출산지원금 확인하세요!
**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기간 (0) | 2024.05.07 |
---|---|
202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자가진단 (0) | 2024.05.06 |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및 연장 방법 (0) | 2024.04.17 |
대중교통비 절감의 꿈, K-패스 5월 1일 출시! (0) | 2024.04.17 |
2024년 교통비 아끼는 방법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