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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도와드립니다.

생계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하신 저소득 가구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관할 기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책의 수혜자

바우처나 결제 금액 상쇄가 아닌

현금 직접 지급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비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사회로부터 단절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노숙하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 지급금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위기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국가에서 정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71,334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97,434원입니다.

 3.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총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4.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의 금융자산이 1인 가구 기준 1억원, 다인 가구 기준 1인당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가구 구성원 모두의 금융상품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인 가구 기준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입니다.
  • 또한, 생계지원금 외 주거 지원 66만 원, 교육 지원 초/중/고 21만, 33만, 40만 원, 해산비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만 원, 의료 300만 원, 장제비 75만 원, 연료비 월 15만 원 등 기타 지원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은 기존 지원 기간이 만료된 가구 중 특별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대상>

  • 기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 가구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가구
  • 가족 구성원 중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받은 가구

<연장 기간>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단, 3회 이상 연장은 불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2번 연장 가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 가능 (총 6개월 초과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육아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센터

 

<필요 서류>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질병, 장애, 사망, 피해 등 관련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관련 문의>

  • 전국 사회복지센터: 1366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355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및 조건 신청방법을 요약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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