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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래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후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수급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생일을 맞은 날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 : 신청 당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 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의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2.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노령연금 서비스 신청

4.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130,000
부부 3,408,00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부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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